2013/01 67

조우성변호사의 ETHOS 이야기 : 새옹지마와 굴비

인생 만사 새옹지마. Up & Down의 연속이 인생이더라 라는 진리는 15년 남짓한 변호사 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결코 계속되는 Up(飛)도 없고 계속되는 Down(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업, 다운도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굳이 분류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a의 단계는 Down, 즉 굴(屈)의 단계입니다. b의 단계는 Up, 즉 비(飛)의 단계입니다. 굴의 단계 역시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하향 굴단계(a1), 바닥 굴단계(a2), 상향 굴단계(a3), 비의 단계 역시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상향 비단계(b1), 정점 비단계(b2), 하향 비단계(b3) 결국 굴의 단계라 하더라도 상향 굴단계에 있다면(a3), 곧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

Must Know/Attitude 2013.01.31

체크리스트 : 돈을 빌려 줄 때

※ 법률 문제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별도의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체크리스트’라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빼먹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체크리스트 카테고리 : 법률 > 금전 > 차용 제목 : 돈을 빌려줄 때의 체크리스트 □ 이자율을 정할 것 ☞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할 것.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됨. □ 변제기한을 정할 것 ☞ 언제까지 돈을 갚을지 그 기한을 정할 것(이것을 변제기라고 함) ☞ 그 변제기를 지난 다음에는 연체이자가 붙음. □ 연체이자율을 정할 것 ☞ 변제기한까지 돈을 안갚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함. ☞ 일반적으로 연 17~25% 사이에서 정함. ☞ 연체이자..

Must Know/법일반 2013.01.28

정의란 무엇일까?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인가?

미드 ‘24’에서의 Cool 한 테러리스트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미드) “24”에 자주 나오던 장면. 특별수사관인 잭 바우어가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을 생포한 뒤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진술하라고 다그친다. 예전 영화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비밀을 지킨다. 그러나 미드 “24”에서 테러리스트는 쿨하게 웃으며 “정보를 댈 테니 나를 사면시켜 달라”면서 아예 대통령의 자필서명이 담긴 사면장(赦免狀)을 팩스로 받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잭 바우어는 하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사면장을 받아 테러리스트에 건네고 정보를 얻어낸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블랙컨슈머에 대한 경고장 샘플

통 보 서 수신 : 김막가 님 서울 강남구 대치동 --- 번지 발신 : 나억울 (00 헤어 원장) 서울 마포구 성산동 --- 번지 발신인 대리인 : 조우성 변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1. 저는 발신인으로부터 귀하와의 법적인 문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우선 이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귀하는 발신인으로부터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귀하는 모발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술비의 환불,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더 나아가 발신인이 영업 중인 샵에 와서 큰 소리로 배상을 요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발신인의..

Must Know/법일반 2013.01.22

조우성변호사의 모순시리즈(1) 영업과 구매에서의 모순

조우성 변호사의 '모순' 시리즈 (1) 0. 모순(矛盾), 창과 방패란 뜻이죠. 이 창으로 못뚫을 방패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다라고 주장하던 어느 상인의 이야기가 '한비자'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유래된 모순.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일관되지 않은 경우를 빗댄 표현입니다. 0. 법적인 문제/ 협상과정에도 항상 '모순'이 발생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상황들. 0. 모순을 제대로 알아야 모순을 피해갈 수 있고,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창)'를 쓸 때와 '순(방패)'를 쓸 때를 잘 구별해야 모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순' 시리즈. 0. 영업담당자와 구매담당자를 위한 경쟁력 강화 강의로서, 올 한해 널리 전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과정..

CSR과 구별되는 CSV의 대표적인 사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구별되는 CSV(공유가치창조 ; Creating shared value).마이클 포터교수가 창안한 개념. CSV에 대한 오해는 첫째, 그건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둘째, CSV는 매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그냥 퍼주는 컨셉이라는 점. 과연 그럴까요? 성공적인 CSV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쌀을 씻는데 그 씻은 물(쌀뜨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대단한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 ㈜오뚜기는 아예 쌀을 물로 씻은 쌀을 출시했다(물론 오뚜기는 쌀씻은 물을 정화처리해서 배출). 집에서 따로 쌀을 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폐수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 오뚜기는 친환경 마크를 찍어서 판매했고 시장에서 좋은 평..

습관(habit)의 형성 및 폐기를 위한 방법론

함주리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habit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배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1. Knowledge 가. benefit- 내가 이 습관을 기르면(또는 폐기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정리해 볼 것(다양한 자료 검색) 나. 뇌과학적 이해- 일정한 반복에서 비롯되는 뇌가소성 메커니즘 이해- 당근과 채찍 기법을 통한 자가독려 (참고도서 : 당근과 채찍) 다. Trigger와 cue, reward의 chain에 대한 연구-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 서적 참고-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스키너의 강화이론 2. Skill 가. 강화습관과 폐기습관의 기록 및 정리나. 습관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준..

조우성변호사의 공정경영 : 네슬레의 인도 모가지역 지원 사례

공정경영 중 상생경영 : 네슬레의 인도 모가지역 지원사례 제2편 : 네슬레의 인도 모가 지역 지원사례 ● 전제상황 1) 네슬레는 신흥 시장인 인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인도의 모가(Moga)라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 2) 그러나 인도 진출 당시 관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위생 또한 취약해서 송아지 사망률이 60%에 달함. 3) 이 지역의 소규모 우유 공급자들이 기르는 젖소는 그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유의 품질이 형편없이 떨어짐. 4) 우유를 운반하는 수단도 열악해서 네슬레가 원하는 고품질 우유를 공급받기 어려움. ● 진행사항 1) 네슬레는 우선 해당 지역에 수의사와 관련 기술자들을 파견해 젖소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 주고, 추가 농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조우성변호사의 공정경영 : MS의 전문대학 지원사례

공정 경영 中 '상생경영'(Co-Evolution) 제1편 :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대학 지원 사례 ● 전제상황 1) MS의 빌게이츠는 윈도95와 익스플로러를 성공시켰지만 심각한 문제에 직면. 회사는 급격히 성정하고 IT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IT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 2) 빌게이츠의 생각. ‘능력있는 인재를 어디서 구하지? 학교를 설립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길러볼까? 아니면 IT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할까?’ 3) 빌게이츠는 교육기관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전문대학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 당시 미국에서는 대략 50만 명의 IT 인력이 모자란 상황. 빌은 이에 주목. 인력난을 MS만의 문제로 보지 않은 것임. 그는 21세기 지식혁명의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I..

계약서 작성편(1)

Help Me, 뚜벅이 변호사 !- 계약서 작성편 - Q 1. 계약서와 약정서의 구별 부동산 개발업자가 제 부동산에 대해 일단 ‘약정서’를 쓰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약정서 상의 금액은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데, 업자는 ‘약정서’는 임시적인 거라고 하네요. 진짜 그런가요? A 1.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약정서’는 ‘계약서’보다는 효력이 약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約定)이란 말은 ‘약속(約)해서 정(定)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약정서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체결해 주었다..

Must Know/계약법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