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제목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