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22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제목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Must Know/법일반 2015.07.2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입사자(재직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입사자(재직자) 대상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입사자나 재직자(입사시에 서약서를 미처 받지 못한 사람 대상)로부터 영업비밀보안 서약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

Must Know/법일반 2015.07.1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문 비밀유지약정서(NDA) 샘플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문 비밀유지약정서(NDA) 샘플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ABC Company)는 외국기업과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외국기업은 자신들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에 자신들의 비밀들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꺼려해서 우선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NDA 초안은 자기네들이 보내 준다고 합니다.우선 저희와 같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에 유리하게 작성된 영문 NDA 샘플을 부탁드립니다.그 샘플이 있으면 외국기업이 NDA 초안을 보내올 경우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TNESSETH: 문서서식포탈비즈폼 WHEREAS, the Di..

Must Know/법일반 2015.07.1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영업비밀 관련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후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

Must Know/법일반 2015.07.1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내부인에 의한 자료유출의 형사책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내부인에 의한 자료유출의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중요한 자료(설계도, 고객명부 등)를 갖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아쉽게도 위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 답변 만약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절도죄, 배임죄 등을 인정하고 있다. (1) 갑은 A사의 전무. 그런데 갑은 자신이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A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거래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

Must Know/법일반 2015.07.1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와 ‘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대인적 조치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 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

Must Know/법일반 2015.07.1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는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는지?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고 관리하면 권리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를 침해당한 경우 민, 형사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도대체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야 할까요? ■ 답변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를텐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다수였는데, 요즘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기술상의 영업비밀 가. 시설 및 제품 설계도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나.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제품의 생산, 가공,..

Must Know/법일반 2015.07.1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설계도나 고객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많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영업비밀들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나중에라도 저희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려고 할 때, 과연 제3자(법원)가 저희 영업비밀을 인정해 줄 지 고민입니다.제3자에게도 명확히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범위로 볼 ..

Must Know/법일반 2015.07.1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기업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하면 형사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즉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느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

Must Know/법일반 2015.07.1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동기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 동기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동기(계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동기(계기)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개인영리목적 / 본인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 46%2위 : 외부인의 금전유혹, 매수, 스카우트 제의 – 15%3위 : 인사 불만 – 7%4위 : 처우 불만 – 6%5위 : 비리 – 1%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