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문제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별도의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체크리스트’라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빼먹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체크리스트
카테고리 : 법률 > 금전 > 차용
제목 : 돈을 빌려줄 때의 체크리스트
□ 이자율을 정할 것
☞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할 것.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됨.
□ 변제기한을 정할 것
☞ 언제까지 돈을 갚을지 그 기한을 정할 것(이것을 변제기라고 함)
☞ 그 변제기를 지난 다음에는 연체이자가 붙음.
□ 연체이자율을 정할 것
☞ 변제기한까지 돈을 안갚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함.
☞ 일반적으로 연 17~25% 사이에서 정함.
☞ 연체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 연 5%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됨.
□ 연대보증인을 챙길 것
☞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차용증에 같이 서명, 날인하도록 해야 함,.
□ 차용증 받기
☞ 위 사항들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을 받을 것.
☞ 차용증이 없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청구가 아주 어려워짐.
☞ 모범 차용증 샘플
□ 돈을 보내줄 때는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할 것
☞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야 나중에라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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