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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남희경 과장)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제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사례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인데 곧 계약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식당을 인수하며 권리금조로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냈었던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론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카테고리 없음 2019.07.10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Must Know/법일반 2015.05.31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甲은 乙에게 위탁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탁 취소 시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8 조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Must Know/법일반 2015.05.01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1. 주주총회 소집절차 일반 상법상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결의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

Must Know/법일반 2015.05.01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

Must Know/법일반 2015.04.28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유비’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 과연..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기업의 SNS 마케팅 관련 업무지침 개선 제안서

기업 SNS 계정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 계정의 소유자가 기업인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인지에 관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SNS 계정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뒷 부분에는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1.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1.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Check List 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Must Know/법일반 2014.03.26

조우성 변호사의 오디오 서재

조우성 변호사의 오디오 서재 2013. 8. 18.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1. 한비자 리더십 부하의 지혜를 빌려라 리더는 쉽게 두려움을 내색해서는 안된다. 자기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진정한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했을 때 가능하다 2. 멘토 사마천 한신의 과하지욕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득의양양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의 차이 3. 법 투자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6가지

Must Know 2013.08.20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길. 아래 영상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http://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