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제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사례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인데 곧 계약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식당을 인수하며 권리금조로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냈었던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론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 시작한 것은 2015. 5. 13.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되면서부터 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일자, 임대차 계약기간 등에 따라 언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된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어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9. 5. 16.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실제 위 판례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건물주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권리금을 전혀 회수 못하게 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5) 이 사례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는 임차인이 패소하였으나(단, 2018년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으로 보호기간이 늘어남)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6) 결국, 2015년 권리금보호조항이 명문화되며 실제 상가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민감한 분쟁의 요소였던 ‘권리금’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최근 2019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및 그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015년 이전보다 높아졌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7) 다만,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 무조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225329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각 참조

 

- 권리금 관련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남희경 과장/책임연구원(nhk@cdri.co.kr)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우성 변호사 배상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6.1.>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이 외 하도급법 제 3 조가 법정 서면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적물, ②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위와 같은 법정기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 





주의할 것은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추가, 변경서면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가 공사 부분이 단순히 기존 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는 볼 수 없고, 종전의 설계도에 없던 새로운 공사의 추가라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원사업자는 늦어도 추가 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 건축 - 하도급 거래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甲은 乙에게 위탁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탁 취소 시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8 조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즉,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이나 목적물의 수령거부〮지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와 ② 위탁 취소 행위의 임의성 여부입니다. 


(1) 乙이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乙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로 甲이 위탁을 취소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 혹은 甲의 해당 사업부 폐지 등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취소행위의 임의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甲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빌미로, 혹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甲과 乙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甲과 乙이 발주 취소 내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乙이 甲의 강압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면 합의서의 사법상 효력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원사업자는 발주 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발주취소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분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 - 하도급 거래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1. 주주총회 소집절차 일반

 

상법상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결의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고 상법상 구두통지나 전화, 문자에 의한 통지는 효력이 없어 나중에 주주총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총회의 일시 및 소집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특례

 

회사의 규모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를 상법에서는 '소규모회사'라고 합니다)인 경우, 상법에서는 그 소집기간 등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회사는 1) 주주총회일로부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2)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소규모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라도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주총회 소집방법을 준수하여야 주주총회 효력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관련판례-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87. 4.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참조).

 

* 관련법령

 

상법 제362(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363(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상법 제364(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상법 제365(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보통결의 요건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더 엄격하게 선임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으로도 그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대표’만 뗀다는 것이지 ‘이사’ 자체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 자체의 해임은 주주총회 권한사항입니다.


4.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사회에서 함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사회에서는 이사 1인당 1표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수마다 1표입니다. 따라서 만약 A의 주식수가 B와 C의 주식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 주주총회에서 B와 C가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는 없겠지요.


(3) 결국 주식수가 많은 대주주(A) 겸 대표이사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 경영권 분쟁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연락주시길.




조우성 변호사의 오디오 서재


2013. 8. 18.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1. 한비자 리더십



<1> 부하의 지혜를 빌려라





<2> 리더는 쉽게 두려움을 내색해서는 안된다.





<3> 자기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4> 진정한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했을 때 가능하다






2. 멘토 사마천







<1> 한신의 과하지욕





<2>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3> 득의양양




<4>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의 차이





3. 법



<1> 투자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6가지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예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1. 문제 제기

부동산거래 현장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서 대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대신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표적.

 

그 후에 본인(남편)이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리인(부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 많이 발생하는데,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술한 우리 거래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의 방법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대리권이 존재한다(즉 당신 부인은 당신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받은 거 맞잖소!’’라는 사실이나

아니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표현대리 사실(이런 저런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난 당연히 당신 부인이 당신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증하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다.

 

3.  하지만 대리인이 딴소리하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자칭 대리인(부인)마저 대리권을 부인하고 나온다(솔직히 우리 남편 몰래 진행한 거예요)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받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甲을 대리하여 甲의 장모인 乙이 계약체결 현장에 나와서 甲의 아파트를 파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파트가격이 오르면서 甲과 乙이 대리권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4.  열 받은 상대방은 형사고소라는 공격을 감행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취해지는 보통의 법적조치는 대리인으로 자처한 사람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인데, 처벌되기가 쉽지 않다.

 

거래위임을 예전에는 받았지만 그 후에 대리권을 회수당해서(이제 더 이상 대리권 없슴다. 돌려 주이소) 더 이상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회수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한 상태에서(내가 깜빡했다) 대리권이 지속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나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5.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

 

이런 경우에는 민법 135조에서 정하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인(부인)에 대해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동시에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한편 여기서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권대리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생긴 손해인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인데, 위 사례에서 무권대리인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상태 즉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와의 차이, 결국 아파트 시세와 매매대금과의 차액, 즉 가격인상분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  좀 어려운 이야기

 

만약, 이 규정이 없었다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행세하는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을 수 밖에 없는데,

 

‘무권대리라는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차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정신적인 위자료청구는 별론), 불법행위인 대리행위가 없었다면 결국 계약은 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대상물의 시세상승분과 같은 배상청구는 곤란할 수 있다.

다만, 유효한 대리권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중개수수료,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히 다른 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해) 정도만을 배상 받을 수 있을 뿐이다.

 

8.   주관적 예비적 소송의 방식 도입

 

이처럼 대리권이 부인되는 상황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을 공동피고로 하되, 주위적으로는 본인을, 예비적으로는 대리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대리인을 제외하고 본인만을 피고로 하여 대리권 내지 표현대리책임을 입증하는 데만 몰두하여, 결국 본인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은 후 다시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경향이 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수원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5가단44172호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본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면서, 

“--민법 제135조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은 본인 대신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상의 위약금약정도 무권대리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여,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약정이 있는 아파트매매계약에서 무권대리인은 위약금약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바 있다. 

 

 

9.   민법 제135조 2항

 

한편, 민법 제135조 제2항에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10.  결론

 

 결국,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상황변동에 따라 본인에 의해 대리권이 부인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나 무권대리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대리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확인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 http://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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