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상속법 사례연구 - 상속권의 사전포기
조우성 변호사의 상속법 사례연구 - 상속권의 사전포기 ● 사례 저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남동생이 워낙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아버님이 그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돈을 많이 쓰셨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올해를 못 넘기실 것 같은데, 남동생은 그 동안 집안의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모이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받을 상속분은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각서를 동생으로부터 받아 두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설명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부모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상속..
법률지식정보/상속법
2012. 4. 26.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