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스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 중에서 발췌 - 


종교학자 제임스 카스는 '제한 게임'과 '무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글을 썼다.

제한 게임이란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게임이다. 거기에는 게임의 법칙이 존재하고 분명한 끝이 있다. 제한 게임에서 목표는 승리하는 것, 그리하여 최후의 1인으로 남는 것이다.


산업 시대는 바로 이러한 제한 게임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시장점유율이 바로 제한 게임에 속한다. 경쟁 기업에서 인재를 빼앗아오는 것도 그렇다. 당신의 기업이 모든 인재를 차지하면, 경쟁기업들은 인재를 가질 수 없다.

미국풋볼리그(NFL) 역시 제한 게임이다. 오로지 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패자로 남는다.


반면 무한 게임의 목표는 게임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해 다른 선수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무한 게임에서 우리는 동료 참가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산업 경제가 아닌 현대의 연결 경제는 무한 게임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연결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퍼져 나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꼭 한 명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 생각 - 


분명 게임의 룰은 바뀌었다.

방향을 바꿔서 달리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다. 

속도 보다 중요한 방향성.


제한 게임의 프레임을 무한 게임의 프레임으로 바꿔서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Part 1 : 세스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발췌




1. 개념 규정


▶ 안전지대(safety zone) : 당신의 비즈니스가 우호적인 환경에서 순조롭게 굴러가는 영역. 쉽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cash cow가 되어주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인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음.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당연히 안전지대도 이동.


▶ 안락지대(comfort zone) : 당신이 내면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 안락지대 안에 머물 때 당신은 기분이 느긋해지고 긴장감 없이 일하거나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는 실패의 두려움도 크지 않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에게 익숙해진 영역이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됨.


2. 우리 인생은 안락지대와 안전지대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울타리 안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배웠다. 안전지대와 안락지대는 그 동안 일치해 왔다.


3. 변화상황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안전지대도 그에 맞게 옮겨 갔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산업사회라는 울타리는 이제 허물어짐.


4. 안전지대가 아닌 안락지대에 매몰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안전지대 안에 있는지 확인할 여유가 없다. 그렇다 보니 안전지대는 차츰 잊어버리고, 대신 안락지대에 주목하기 시작. 다시 말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만을 중시하게 됨.



5. 안전지대의 이동 vs 안락지대에서 안주


안전지대는 이동했다. 하지만 당신의 안락지대는 이전 그대로다.

중역 사무실, 유명대학, 안전한 직장 등 기존에 안전하다고 확신했던 곳들이 더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안락지대에 머물려고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지시에만 따르면 되기에 몸을 움츠린다.


그 안락지대 안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자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세미나에 참석한다. 

그러나 이미 이동한 안전지대를 향해 자신의 안락지대를 옮기지 못한다면 어떤 노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Part 2. 생각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을 누군가는 마약이라 표현한다. 그 마약에 취하면 새로운 도전은 겁나기 시작한다.

현재 내가 안락함을 느끼는 이 상황, 이 전제는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내 안락의자 아랫부분에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안전지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락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할 터.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제목 : ‘중요한 정보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

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안절차의 중요한 요소로는 대략 다음 4가지가 주로 거론됩니다.

 

첫째,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을 것

둘째, 관리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것

셋째, 일정한 절차를 통해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것

넷째, 임직원들에게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겠다는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을 것.

 

막연히 "저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라고 주장만 해서는 결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에 관한 유명한 명언 중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이를 영업비밀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유출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이 의미 있나요?

 

질문

 

저희 회사는 여러 업체랑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을'의 지위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분이 "회사가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는 전문가로부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차피 저희 회사는 '을'이라서 상대방이 '갑'으로서 계약서 초안을 던져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답변


'어차피 상대방인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측의 표준계약서 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품계약'을 할 경우, '납품받는 측(갑)'과 '납품하는 측(을)'의 입장은 서로 상반됩니다. 하자담보 기간, 손해배상 범위, 지체상금 범위, 소유권 귀속 시점 등 계약상 여러 쟁점에 대해서 갑과 을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귀사가 '을'의 입장에서 귀사에게 유리한 표준 납품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을 경우, 계약 협상 중인 상대방(납품받는 측,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온 다면, 이미 갖고 있는 귀사의 납품계약서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 과정에서 귀사는 '아. 이 업체는 정말 손해배상 조항을 악독하게 규정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와 같은 비교 기준이 없으면 상대방이 제공하는 계약서가 얼마나 지독한 내용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 검토 전문가가 별도로 없을 텐데, 이러한 비교 기준조차 없으면 귀사가 얼마나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상대방이 웃으며 들이 댄 계약서 초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하든지 읍소를 하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귀사가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 3-4종에 대해서는 귀사에게 유리한 표준계약서 안을 준비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만약 상대방(갑)이 계약서 초안을 들이밀지 않으면, 귀사는 귀사의 표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질문

 

저희 회사는 A사와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기계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줬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A사가 제작 중인 기계의 성능이 영 꽝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작기한은 이번 달 말입니다. 계속 말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증명으로 이런 사정을 보내 놓으라고 합니다.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까요?

 



답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당시 그 회사(B)도 외부업체(C)와 기계제작 계약을 맺은 후 기계가 제대로 납품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계속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B사 총무부장은 이 점을 문제 삼아 C사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B사 사장님이 말리셨죠. ‘이미 인연을 맺은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내 경영철학과 맞지 않는다라시며.

 

C사는 계속 납품을 못했고, 결국 B사는 너희들과는 더 이상 계약진행 못하겠다며 해제통보를 보냈죠. 돈도 돌려달라고 하고. 하지만 C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사는 C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과연 C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B사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님은 B사가 C사에게 문제제기(현재 계약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빨리 이행하라)를 했다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구두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밖에 없었지요.

 

당시 판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니, 몇 억이 걸린 계약인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구두로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자만 소송의 입증책임원리상 B사에게 ‘C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B사는 말로만 클레임을 제기했을 뿐이고, C사는 이제 와서 B사와 계속 커스터마이징 논의를 했던 것이지, B사가 클레임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답니다.

 

결국 B사는 C사의 계약불이행을 입증하지 못해 그 사건에서 패소했답니다,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중도금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점이 문제 되어 잔금까지 토해내고 말았죠. 이 사건으로 B사는 1년 영업이익을 날렸답니다.

 


B사 사장님은 그 후 경영철학(?)이 바뀌셨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근거를 남기신다더군요.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 무조건 내용증명 통보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남겨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묘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참고 :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http://blog.naver.com/junggunsoo/220422324802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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