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115

제한 게임 vs 무한 게임

- 세스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 중에서 발췌 - 종교학자 제임스 카스는 '제한 게임'과 '무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글을 썼다.제한 게임이란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게임이다. 거기에는 게임의 법칙이 존재하고 분명한 끝이 있다. 제한 게임에서 목표는 승리하는 것, 그리하여 최후의 1인으로 남는 것이다. 산업 시대는 바로 이러한 제한 게임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시장점유율이 바로 제한 게임에 속한다. 경쟁 기업에서 인재를 빼앗아오는 것도 그렇다. 당신의 기업이 모든 인재를 차지하면, 경쟁기업들은 인재를 가질 수 없다.미국풋볼리그(NFL) 역시 제한 게임이다. 오로지 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패자로 남는다. 반면 무한 게임의 목표는 게임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해 다른 선수들이 더..

안전지대 vs 안락지대

Part 1 : 세스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발췌 1. 개념 규정 ▶ 안전지대(safety zone) : 당신의 비즈니스가 우호적인 환경에서 순조롭게 굴러가는 영역. 쉽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cash cow가 되어주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그런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인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음.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당연히 안전지대도 이동. ▶ 안락지대(comfort zone) : 당신이 내면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 안락지대 안에 머물 때 당신은 기분이 느긋해지고 긴장감 없이 일하거나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는 실패의 두려움도 크지 않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에게 익숙해진 영역이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됨. 2. 우리 인생은 안락지대와 안전지대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제목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Must Know/법일반 2015.07.2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표준계약서의 의미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이 의미 있나요? ■ 질문 저희 회사는 여러 업체랑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을'의 지위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분이 "회사가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는 전문가로부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차피 저희 회사는 '을'이라서 상대방이 '갑'으로서 계약서 초안을 던져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 답변 '어차피 상대방인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측의 표준계약서 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품계약..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 질문 저희 회사는 A사와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기계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줬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A사가 제작 중인 기계의 성능이 영 꽝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작기한은 이번 달 말입니다. 계속 말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증명으로 이런 사정을 보내 놓으라고 합니다.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까요? ■ 답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