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연구소 Q/A] 이사의 퇴직금

* 분야 : 상법(주식회사)

* 질문

저희 회사의 이사 한 분이 곧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의 퇴직금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해설

○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와 이사 사이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법상의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라고 규정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이사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금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각 이사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체의 퇴직금 총액만을 정하고 각 이사의 개별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퇴직금 금액에 대하여 백지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 상법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88조), 이사의 퇴직금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문경익 변호사(mgi@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제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사례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인데 곧 계약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식당을 인수하며 권리금조로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냈었던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론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 시작한 것은 2015. 5. 13.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되면서부터 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일자, 임대차 계약기간 등에 따라 언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된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어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9. 5. 16.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실제 위 판례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건물주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권리금을 전혀 회수 못하게 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5) 이 사례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는 임차인이 패소하였으나(단, 2018년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으로 보호기간이 늘어남)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6) 결국, 2015년 권리금보호조항이 명문화되며 실제 상가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민감한 분쟁의 요소였던 ‘권리금’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최근 2019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및 그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015년 이전보다 높아졌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7) 다만,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 무조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225329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각 참조

 

- 권리금 관련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남희경 과장/책임연구원(nhk@cdri.co.kr)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우성 변호사 배상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이 의미 있나요?

 

질문

 

저희 회사는 여러 업체랑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을'의 지위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분이 "회사가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는 전문가로부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차피 저희 회사는 '을'이라서 상대방이 '갑'으로서 계약서 초안을 던져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답변


'어차피 상대방인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측의 표준계약서 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품계약'을 할 경우, '납품받는 측(갑)'과 '납품하는 측(을)'의 입장은 서로 상반됩니다. 하자담보 기간, 손해배상 범위, 지체상금 범위, 소유권 귀속 시점 등 계약상 여러 쟁점에 대해서 갑과 을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귀사가 '을'의 입장에서 귀사에게 유리한 표준 납품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을 경우, 계약 협상 중인 상대방(납품받는 측,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온 다면, 이미 갖고 있는 귀사의 납품계약서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 과정에서 귀사는 '아. 이 업체는 정말 손해배상 조항을 악독하게 규정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와 같은 비교 기준이 없으면 상대방이 제공하는 계약서가 얼마나 지독한 내용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 검토 전문가가 별도로 없을 텐데, 이러한 비교 기준조차 없으면 귀사가 얼마나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상대방이 웃으며 들이 댄 계약서 초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하든지 읍소를 하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귀사가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 3-4종에 대해서는 귀사에게 유리한 표준계약서 안을 준비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만약 상대방(갑)이 계약서 초안을 들이밀지 않으면, 귀사는 귀사의 표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질문

 

저희 회사는 A사와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기계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줬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A사가 제작 중인 기계의 성능이 영 꽝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작기한은 이번 달 말입니다. 계속 말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증명으로 이런 사정을 보내 놓으라고 합니다.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까요?

 



답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당시 그 회사(B)도 외부업체(C)와 기계제작 계약을 맺은 후 기계가 제대로 납품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계속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B사 총무부장은 이 점을 문제 삼아 C사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B사 사장님이 말리셨죠. ‘이미 인연을 맺은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내 경영철학과 맞지 않는다라시며.

 

C사는 계속 납품을 못했고, 결국 B사는 너희들과는 더 이상 계약진행 못하겠다며 해제통보를 보냈죠. 돈도 돌려달라고 하고. 하지만 C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사는 C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과연 C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B사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님은 B사가 C사에게 문제제기(현재 계약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빨리 이행하라)를 했다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구두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밖에 없었지요.

 

당시 판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니, 몇 억이 걸린 계약인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구두로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자만 소송의 입증책임원리상 B사에게 ‘C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B사는 말로만 클레임을 제기했을 뿐이고, C사는 이제 와서 B사와 계속 커스터마이징 논의를 했던 것이지, B사가 클레임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답니다.

 

결국 B사는 C사의 계약불이행을 입증하지 못해 그 사건에서 패소했답니다,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중도금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점이 문제 되어 잔금까지 토해내고 말았죠. 이 사건으로 B사는 1년 영업이익을 날렸답니다.

 


B사 사장님은 그 후 경영철학(?)이 바뀌셨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근거를 남기신다더군요.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 무조건 내용증명 통보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남겨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묘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참고 :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http://blog.naver.com/junggunsoo/220422324802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분야 / 채권회수


질문

 

저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이자를 다 줘야 하나요?

 




답변

 

이자 중에서 25%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자의 한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1항 및 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인간 금전대차 간에 허용되는 이자의 상한선은 연리 25%입니다.

 

1) 25%'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3)

 

2) 만약 채무자가 위 25%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이자랍시고 지급했다면, 그 부분도 25%까지만 이자 납입으로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4)

 

3) 채권자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든(수수료, 공제금),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가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1)

 

4)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복리' 계약은, 25%의 이자범위를 벗어나면 역시 무효입니다.

 

5) 25%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

 

,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는 위 25%가 아닌 연리 27.9%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들이기에 이율의 제한을 조금 완화한 것입니다.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는 거래업체인 A사에게 기계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현재 약 3,000만 원의 미수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년 넘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언제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요?


● 답변


3년입니다.





● 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

하지만 상인(회사 포함)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민법 제163조 6),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상인(회사 포함)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은 상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따라서 원래 결제하기로 한 날짜마다 별도로 3년간의 채권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분야 / 채권회수


질문

 

A사에 대해 3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A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입니다. 하지만 A사의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

A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설


1)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오너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부릅니다. , 대주주는 자신이 그 주식회사에 투자한 자금(주식인수 시에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법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가 있습니다. , 대주주가 주식회사를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마음대로 운용하여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면서도, 대외적인 채무는 법인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부담한 경우, 채권자는 부실한 주식회사만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대주주 개인에게는 그 어떤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제도를 대주주가 악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역시 그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소위 법인격 부인(法人格 否認)의 법리라고 합니다.


5) , 우리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21604 판결, 1977. 9. 13. 선고 74954 판결).


6) 따라서 귀하는 사실상 A사가 김갑동의 개인회사처럼 운용되었고, 김갑동 사장에 의해 A사의 자금이 함부로 사용되었다는 점 들을 입증하게 되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김갑동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인정하는 데 아주 인색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Advice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주주 또는 이사로 하여금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분야 / 채권회수


질문


제가 A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A사가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사직에 있었으니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회사랑 틀어져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은행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난 더 이상 A사의 이사가 아니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냈습니다. 전 책임이 없는 거 맞죠?

 




답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해설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사를 사임했을 때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2)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첫째, 채무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을 했다면, 그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보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1.15. 선고 9846082 판결).

 

둘째, 채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 등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장래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불확정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할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8.6.26. 선고 9811826 판결). 다만, 은행에 분명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사 재직기간 중에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다만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인 경우라도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임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37073 판결).

 

Advice

 

1. 특정한 금액에 대해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채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이사직에서 물러날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통보를 해야 한다.

 

3. 내가 부담하는 채무가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지 포괄/힌정근보증인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분야 / 채권회수


질문

 

당사가 A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채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채무 확인서를 받으시길.

 

해설

 

1)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이 말을 뒤집으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변을 하지 않고 대금을 주면 채권자는 유효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입니다.

 

4) 민법 제18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소멸시효의 효과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은, 채권자가 시치미를 뚝 떼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받곤 합니다. 즉 채무자가 제가 이러저러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쓰는 것은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2173 판결 외 다수). 즉 채권자가 기교를 발휘해서 이미 죽어버린 채권을 살린 셈입니다.


(물론 이 경우 채무자가 "무슨 소리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난 채무확인서 못써줍니다."라고 나오면 사실 물건너 간 셈이지요. 권리 위에 너무 오래 잠자는 바람에 그 권리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본인 탓을 할 수밖에요)


 


채 무 확 인 서


 

본인(김갑동)ABC 주식회사에 대해 2015. 8. 1. 현재 2,5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 8. 1.

 

김 갑 동 ()

 

ABC 주식회사              귀 중

 


6) 여기서 문득 의문이 듭니다. 위 상황에서 채무자는 속은 거 아닌가 라는. 채무자는, 자신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채무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나중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채무확인서를 써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겠지요. 채무자는 바로 그 점을 들어 나중에 나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 주장하려 할 것입니다.

 

7) 그런데 채무자의 이런 주장은 사실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위 대법원 판결).

 

8) 아차 하는 사이에 소멸시효를 넘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채무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은 나중에 권리행사할 때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Advice

 

1.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소멸시효 경과 후에 받아 둔 채무확인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입사자(재직자) 대상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입사자나 재직자(입사시에 서약서를 미처 받지 못한 사람 대상)로부터 영업비밀보안 서약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

     :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 3 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경쟁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5.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 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6.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과 회사의 영업비밀관리 규정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서약인:          

 

 

○○주식회사 대표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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