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지 7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7)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7)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 질 문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저를 사직처리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런 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답 변 1. 권고사직과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

Must Know/법일반 2015.05.25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를 퇴임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법률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 때 근로..

Must Know/법일반 2015.05.21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1. 주주총회 소집절차 일반 상법상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결의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

Must Know/법일반 2015.05.01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 질문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 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

Must Know/법일반 2015.04.28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

Must Know/법일반 2015.04.28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2)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2)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질문상법의 원칙상 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도 아닌 사람이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예 우리 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주주 중에서 이사가 되어야 한다(즉, 이사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정관에 규정(우리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을 두면 가능합니다 ● 해설 1)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주식을 자격주(資格株)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이사는 자신의 자격주 주권(株券)을 감사..

Must Know/법일반 2015.04.28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1) 이사회 진행방법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1) 외국이나 지방에 있는 이사들과 이사회 진행방법 ● 질문 ▹ B사의 이사는 5명. 사실 그 동안 B사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 그런데 최근 2대주주가 자주 경영 문제에 간섭하고 있어, 이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진행을 상법에 맞춰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컨퍼런스 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면 목소리만 주고 받는 컨퍼런스 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동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함. ● 답변 ▹ 예전 상법(201..

Must Know/법일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