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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4. 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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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보통결의 요건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더 엄격하게 선임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으로도 그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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