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 질문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83조 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 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를 가리키며, 임기가 만료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컨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영업년도로 하는 회사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가 그 다음 해 3월 14일에 개최된다고 하면, 12월 31일 이후 그 다음 해 3월 13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3월 14일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되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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