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를 퇴임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법률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 때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회사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어 등기를 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들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식상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는 상법에 의하여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거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도6537 판결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체크포인트
1) 본인이 등기이사인지 여부 및 이사회 참석 등 회사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해왔는지 체크할 것
2) 정관규정에 이사에 대한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한 퇴직금 결의가 있었는지를 체크할 것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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