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2)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답변
정관에 규정(우리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을 두면 가능합니다
● 해설
1)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주식을 자격주(資格株)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이사는 자신의 자격주 주권(株券)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합니다(상법 제387조).
■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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