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cdri 기업분쟁연구소 News & Law : 고엽제 소송 결과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7. 17. 23:41

본문

cdri 기업분쟁연구소 News & Law :  고엽제 소송 결과


처음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고엽제 소송에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전세계적 첫 판례의 등장, 그러나… (2006다17539, 2006다17553, 2006다17546)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716&kind=AA&page=1


Ⅱ. 사실관계


1.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은 1965. 10.경부터 1973. 3.경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습니다. 


이때 참전하여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다이옥신(TCDD) 성분에 노출돼 당뇨병,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군인과 그 자녀들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전군인 약 32만 명 중 16,579명이 베트남 전쟁 동안 살포된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TCDD)에 노출되어 당뇨병, 암,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생겼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피고 다우 케미컬 컴퍼니와 몬산토 컴퍼니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2. 당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단 3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와 다른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1999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에게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고엽체 피해를 입은 대다수 참전 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배상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Ⅲ. 판결의 요지 



1.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지 아니하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서 발병한 염소성여드름은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성 여드름 이외의 질병((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등을 말한다.)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대법원은 "이들 질병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 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서 생긴 위 각종 질병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것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고엽제후유증 질병이나 고엽제후유증 질병 중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은 고엽제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선친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2세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참전군인 자녀들의 주장” 역시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Ⅳ. 판결의 의미와 제시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②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여부, ③참전군인들의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④소멸시효 완성 여부임 


1. 대법원이 제시한 당해 판결의 의미


 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인정 여부, 그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엽제소송과 관련한 오랜 법적 공방을 일단락한 데 그 의의가 있음


 나. 고엽제 노출로 인해 염소성여드름 질병을 얻은 피해자 중 시효소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첫 사례임 


2.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여부와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판례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①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자가 우리나라 참전군인이고, ② 실제 손해가 발생한 장소 역시 우리나라이며, ③ “피고들이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군인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한국 법원이 그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하여 재판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당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 역시 한국법이라는 것입니다.


3. 또한, 여드름이 발병한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 받아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질병이 염소성여드름이라는 것과 그것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측에 배상책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