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개정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의 시행과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 및 대응책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일 겁니다.
최근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는바, 여러분의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dri의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는 안되므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일반적인 소송, 자문 업무 외에 기업들의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리포트'나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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