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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재판 필요없이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방법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7.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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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재판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을 원한다면...


대여금 약정서, 약속어음에 공증 많이 하시죠?

공증만 하면 확실히 대여금을 반환 받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체크 해보세요!


█ 어떤 공증을 원하시나요. 공정증서 or 인증서(사서증서)


공증방식에는 ①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작성과, ② 강제집행력은 없고, 문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인증서(사서증서) 작성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력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약정한 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라는 강제집행인낙문구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는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집행력이 없는 인증서(사서증서)는 설령 문서에 위와 동일한 강제집행인낙 문구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고, 소송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공증을 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보통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지참하는데, 만약 대리인이 실제로 ‘공증행위’에 대한 대리권은 없는 사람이었다면 공증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 몰래 남편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남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소지하여 공정증서 작성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는 부인이 공증에 대한 대리권을 받지 않았다면 공증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공증 역시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은 기업분쟁연구소(cdri)의 지혜로운 한혜선 변호사가 작성해 주셨습니다.


기업분쟁연구소(cdri) 소장 조우성 올림

http://www.cdri.co.kr/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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