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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부동산취득편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7. 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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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부동산취득편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미국 내 몇 개 신문사와 방송국, 교회 채널을 통해 미국 교포분들을 위한 법률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입니디.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혹시 나중에 팔게 될 때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등기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11조 1항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필증이나 매매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국인등록표 등본,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외국관공서증명)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시민권자이신 질문자 분께서 


1) 한국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날인제도가 있는 경우에 외국 또는 한국 관공서 발행 가능) 또는 서명증명, 외국인등록표등본,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외국 관공서증명)가 필요하나, 


2) 만약 한국에 오지 않은 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신다면 처분위임장(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으로 외국 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이 필요), 인감증명서(날인제도가 있는 경우) 또는 서명증명(외국 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외국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성명변경의 경우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인 증명, 수임인 인감증명(한국 관공서 발행 요)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기업분쟁연구소(cdri) 소장 조우성 변호사


http://www.cdri.co.kr


문의사항 : 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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