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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 상속편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7. 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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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 상속편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미국 내 몇 개 신문사와 방송국, 교회 채널을 통해 미국 교포분들을 위한 법률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현재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LA에서 14년째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서울 강남에 상가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들은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다행히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저의 상속분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네, 갑자기 당한 일이시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외국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까지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권자이신 질문자 분은 당연히 상속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동생들의 주장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아버지소유의 재산에 관해서는 질문자 분의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6조).


아버님이 특별히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어머니는 1.5, 질문자분을 포함한 나머지 자녀분들은 1만큼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즉, 형제들 간에는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를 물려받게 됩니다.





기업분쟁연구소(cdri) 소장 조우성 변호사

http://www.cdri.co.kr


문의사항 : 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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