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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 연구소 리포트- 빛 반사 사건 판결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8.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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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 연구소 리포트- 『빛 반사 사건 판결』


I. 통 유리 건물의 빛 반사


최근 통 유리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리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탁 트인 개방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은 외장 유리를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태양광 반사로 인접 대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 이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조망권과 천공권,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 경우는 많았으나 위 판결의 등장으로 빛 반사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I. 빛 반사 판결 요지


1. 부산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빛 반사 사건(부산고등법원 2011나474호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388-1 경남마리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8 외 2필지 현대아이파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자 겸 시공자입니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 이른바 경면반사로 인하여 각 세대별 원고들이 너무 밝은 실내의 빛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외부경관을 바라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불능 현휘 및 시각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으로 주거생활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위 원고들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사되는 일사량의 증가로 실내 온도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냉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하여 불능 현휘 현상이 발생한 위 원고들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간 불능 현휘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가 적게는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에 이르고, 연간 불능 현휘 현상의 지속시간도 적게는 1시간 21분에서 많게는 83시간 12분까지에 이르며, 태양광이 가장 강력한 하지를 기준으로 한 불능 현휘 지속시간도 적게는 7분에서 많게는 1시간 15분까지에 이르고, 유입되는 빛의 휘도도 높게는 불능 현휘를 초래하는 최소 기준치의 2,800배까지에 이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중 건물의 가치하락액 일부와 위자료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냉방비 증가액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2. 네이버 사옥 빛 반사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4847, 19016(병합)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앞의 부산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빛 반사 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공해에 시달리지 않은 채 평온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고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아파트에 불능현휘(不能眩輝, disability glare) 및 맹안효과(盲眼效果, Blendwirkung)를 유발할 정도로 높은 휘도(輝度, luminance)의 태양반사광(太陽反射光) 을 유입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구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태양반사광을 생성․유입시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정도가 민법 제217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 ⅱ) 태양반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ⅲ)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ⅳ)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가능성, ⅴ)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ⅵ) 교섭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은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인간이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는 있을지언정,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란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운 것인 반면에, 


빛․소음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발생하는 생활방해의 경우에는 단순히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주거지에서 누리는 것이 당연한 종류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이 깨지게 되고, 이에 따라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상 주거의 자유는 ‘소극적 기본권’의 일종에 속하며 국민이 좀 더 두텁게 보호받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음 공해 만큼 빛 공해로 인한 피해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III. 결론


법원이 아직 빛 반사 피해 사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조망권이나 일조권 보다 보호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 유리 건물의 빛 반사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등장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시공의 주체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기업분쟁연구소 이구일 변호사(02-598-3660, http://www.cdri.co.kr)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분쟁연구소(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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