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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모든 것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7.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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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모든 것


I. 사안의 개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수급인이 늘어나고 건설 시장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직불동의서 입니다. 수급인이 자금난에 처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반면에 도급인은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어 대금 지급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 사이 공정에는 차질이 빗어지고 이차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지급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기와 직불동의서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II.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직불동의서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판결). 


III.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1. 수급인의 지급정지 혹은 파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도급인)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판결)고 보아 도급인이 지급을 한 때에 비로소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급인은 수급인의 지급정지 혹은 파산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지급 되지 않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그 사이 이루어진 가압류 또는 압류는 하수급인의 채권 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2.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 (직불동의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불동의서는 엄밀하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합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불동의서는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자금난으로 인해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일부 도급인은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를 조건으로 대금은 감액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급인도 대금 지급 거절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 





판례는 직불동의서에 의한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3자간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판결).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고 하수급인에게 채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제3채무자(도급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직불합의서통지)는 채권양도인(수급인)이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하수급인들이 직불동의서를 수급인으로부터 받아두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도급인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해당 공사대금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판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직불동의서를 일찍이 받아 놓고도 가압류에 우선순위를 내 줄 우려가 있습니다. 


IV. 대응방법 


1. 수급인에게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 전까지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아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을 약속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요청하여 직불동의서를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 하십시오. 또한 3자간 직불동의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직불동의서 교부는 채권양도통지 유사의 행위이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하루라도 빠른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V. 맺음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대응하시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기업분쟁연구소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있을 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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