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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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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1) 

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乙이 甲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甲은 乙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乙은 甲이 시키는대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낸 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甲에게 제출합니다. 도대체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Tip 1.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 乙이 甲과 계약을 맺고 계약(납품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을 이행하던 중에 乙에게 부도가 발생한다든가, 乙이 제대로 계약이행을 못해서 甲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 때는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계약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으므로).


° 甲은 바로 이런 경우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를 손쉽게 하도록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하려면 甲은 乙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乙에게 입증해서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 작업은 만만치 않다.


°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나중에 말야, 乙 니들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할 거잖아? 그걸 미리 담보받자는 거지. 불만 없지? 가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어와!’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乙은 甲의 요구에 따라 이해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는 것이다. 결국 乙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甲에게 제출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다.




★ Tip 2.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甲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 甲은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 甲이 乙과 계약을 진행하다가 乙이 계약을 제대로 못 지킬 경우이거나 乙이 부도가 날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나서,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달라’는 청구를 하게 된다.


° 즉 甲으로서는 이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乙과 문제가 생기면 굳이 乙에게 가타부타 말 할 필요 없이 바로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이행보증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甲은 훨씬 편리해진다.



★ Tip 3.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은 보통 계약금액의 15~20%선에서 결정된다.



° 이론적으로는 계약을 진행하다가 乙이 나자빠질 경우 甲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법적인 용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 통상 일반적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15~20% 선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甲으로서는 계약이 잘못되어 乙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더라도 전체 계약금액의 15~20% 밖에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행보증보험(손해배상예정)을 정하게 되면, 실제 손해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甲은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한다.






★ Tip 4. 甲이 서울보증보험에게 이행보증보험금액을 청구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통상 감액을 요청한다.



°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잘 들어봐 주시길.


° 甲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을 청구하면 서울보증보험측은 ‘솔직히 乙이 계약을 이행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권금액 전액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좀 깎읍시다!’라는 항변을 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은 법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이는 법원에 의해 적당히 감액(깎임)될 수 있다.


° 실무 소송을 하다보면, 서울보증보험은 甲에게 실제 손해난 액수의 입증을 촉구하면서 甲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려고 노력한다.



★ Tip 5. 甲에게 이행보증금을 배상해 준 서울보증보험은 乙 또는 乙의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배상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구상권(求償權) 행사라고 한다.



° 甲에게 이행보증금을 배상해 준 서울보증보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는가? 바로 乙 또는 乙의 연대보증인에게 ‘자신들이 물어 준 돈을 토해내라’는 청구를 하게 된다. 이를 구상권(求償權) 행사라고 한다.


° 乙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서울보증보험은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한다. 그 때 세운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청구를 하게 된다. 공짜는 없는 법.


° 법원에 가서 사건을 볼 때,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이고, 피고가 개인들이며, 사건명이 구상금이면, 바로 이런 청구를 다루는 소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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