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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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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2) 

MOU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Tip 1.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보통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영어로는 LOI (Letter of Intent)라고도 한다.


° 국문으로 작성할 때는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부른다.


°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다.



★ Tip 2.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분야가 ‘과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MOU 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법적구속력을 없게 하려면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보통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다. 오히려 은근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원하는 乙로서는 위 조항을 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양해각서만 체결했으면서도 사실상 계약체결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MOU상에 갑의 ‘권리, 의무’, 을의 ‘권리, 의무’ 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기 싫다면 ‘갑의 역할’, ‘을의 역할’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 제목이 ‘양해각서’나 ‘의향서’이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달라진 것을 알아두시길.





★ Tip 3. 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 일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효력기간을 잘 규정하면서도(본 계약서는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MOU에는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 보통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정적인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본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① 2013년 4월 10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3년 4월 10일이 도래한 때

② 본 계약이 채결된 때“




★ Tip 4. 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 MOU는 보통 서로에 대해 구속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속칭 ‘간을 보기 위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일단 MOU를 체결하고 ‘간을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부담없이 MOU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서로 부담감 갖지 말자는 것이다.


° 그래서 보통 MOU에는 “갑과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해제/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 Tip 5. 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 MOU를 체결하고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서로의 비밀스런 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밀스런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약정은 해 두는 것이 좋다.


“본 MOU 이행을 위해 갑, 을간에 서로 제공된 정보 중 비밀로 표시된 것은 서로 간에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________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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