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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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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3) 

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 Tip 1. 계약 해제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빙을 충분히 모아두어야 한다.



° 계약해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나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러쇼? 참, 생사람 잡네’식의 적반하장 신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분쟁으로 가게 되면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을 다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열받은 상태에서 해제 통보를 보내기 이전에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계약위반을 했는지 관련자료를 차근 차근 수집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캡춰 등의 조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이메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이메일 등).


 

★ Tip 2. 계약 해제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최소한 2회 정도는 보내야 한다.



°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해제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해제통보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 첫째, 계약 해제는 아무 때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말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 따라서 ‘좀 제대로 하란 말이요. 당신은 지금 계약서 몇 조 몇 조를 위반하고 있소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최소한 2번 정도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원이 보더라도 ‘아하~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들었구나’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


° 둘째, 계약서 조항을 보더라도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그 점을 지적하여 7일간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계속 위반할 경우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식의 ‘해제 전 사전통보 필수조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똑바로 하란 말이야~’는 내용의 경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필수다.






★ Tip 3. 해제통보를 보낼 때는 반드시 계약서 상의 위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해제통보를 하고서도 제대로 된 해제로서의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귀하는 ________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서 00조, 00조 위반사항입니다. 이에 본인은 두차례에 걸쳐 그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본건 해제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Tip 4. 해제통보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2가지를 다 받아야 한다.



° 해제통보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 ‘배달증명’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으로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고, 배달증명은 ‘이런 내용으로 언제 누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 해제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공적(公的)으로 명확해지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1년 이내에 우체국에 가서 ‘제가 언제 보냈던 내용증명에 대한 배달증명도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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