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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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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4)


납품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한 기한까지 납품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다음의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1 : 상대방(납품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납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 납품계약서에는 정해진 납품기일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페널티(지체상금)를 물리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그 조항에는 반드시 ‘을(납품하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라는 전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납품계약을 이행하다보면 ‘납품받는 사람의 귀책사유’ 또는 '양 쪽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로 인해 납품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 때는 분명 납품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납품이 지연될 경우’ 납품하는 사람이 지체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서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Tip 2 : 지체상금에는 Cap을 씌워라.



° 지체상금은 납품이 지연된 경우 납품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패널티이다, 보통 “을(납품하는 사람)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 실제 분쟁을 하다보면 납품을 했지만 납품받는 측에서 트집을 잡으면서 검수를 해 주지 않아 6개월 이상 납품 지연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체상금만 해도 450/1,000, 즉 전체 계약금액의 45%에 육박하게 된다(하루 0.025 x 180일).


° 따라서 지체상금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Cap을 씌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을(납품하는 사람)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 총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 이런 Cap이 없으면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물론 이처럼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 감액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 주장과 입증과정이 만만치 않으므로 Cap을 씌워두는 것이 가장 좋다).



★ Tip 3 : 대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납품하는 사람에게 계속 남아 있도록 규정하라.



° 실제 물건은 건너갔는데, 아직 대금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가 자주 문제된다. 소위 납품계약서에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이 이런 부분을 다룬다.


° 납품을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상품에 대한 대금을 완납받아야만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정해두어야 한다. 이 말은, 만약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해당 상품에 대한 물리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어도 그 소유권은 납품한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 있으며, 유사시에는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상대방의 대금 완납시까지는 납품한 상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납품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Tip 4 : 일정 기간내에 검수를 해야 하고 그 기간 후에는 하자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 일단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 받는 쪽에서는 ‘검수’를 해야 한다. 상법에 따르면 ‘즉시’ 검수를 해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다.


° 하지만 납품을 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클레임 제기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납품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하고, 검수가 끝나면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이런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갑(납품받는 사람)은 을(납품하는 사람)로부터 본 계약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검수를 하고 검수완료 보고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검수완료 보고서가 발행되면 납품은 완료된 것이며, 갑은 그 이후 별도로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납품을 받고도 7일 이내 검수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수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본다.”




★ Tip 5 : 납품받는 쪽의 귀책사유로 물품 수령이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을 보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 납품하는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납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납품받는 쪽의 사정(아직 받을 준비가 안되었다, 계약서에도 없는 다른 스펙을 요구한다)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보내 두는 것이 좋다.


°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 납품받는 쪽에서는 ‘너네들이 늦게 납품했잖아! 그러니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거야!’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납품에 관한 분쟁 중 상당수가 납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런 저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납품을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서 정상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식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보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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