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 누구에게 필요? -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 1
코스메틱 회사인 (주)스킨미소(http://www.skinmiso.co.kr/)를 운영하고 있는 정연광 대표는 최근 자신의 부동산(시가 5억 원)을 육아포탈인 맘스(http://www.momsdiary.co.kr/)를 운영하고 있는 임민상 대표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잔금 2억 5천만원으로 정했는데, 임민상 대표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했으나, 잔금은 잔금날짜가 지나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정연광 대표는 몇 번 전화로 임민상 대표에게 화를 내다가, ‘도저히 못참겠어. 살 마음이 없는 게로군’이라 생각하고, “당신은 잔금을 안냈으니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정연광 대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된 줄 알고, 위약금 조로 계약금은 꿀꺽하고, 이 부동산을 다른 곳에 팔기로 계약해서 다시 그 쪽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다.
# 3
그런데 갑자기 임민상 대표가 “자, 잔금 준비됐으니 나랑 계약합시다.”라고 연락이 왔다. 황당했다. 임대표의 이러한 주장, 말이 되는가?
(사례에 등장한 스킨미소와 맘스는 저의 고문기업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 답
말이 된다.
◇ 이유
# 1
부동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임민상 대표의 잔금 지급의무’와 ‘정연광 대표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 2
위 상황에서 정연광 대표는 그냥 “당신이 잔금 안냈으니 계약해제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난, 당신에게 넘겨 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 일체를 다 준비했다. 그리고 언제든 넘겨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몇차례 통보를 해도 잔금을 안주고 있다. 그래서 해제한다.”라는 정황을 써야만 한다.
# 3
결국 정연광 대표의 해제 통지는 잘못된 통지였다.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 남은 것이었다. 정연광 대표는 새롭게 계약을 한 곳과의 분쟁도 덤으로 생기게 되었다.
◇ 행동치짐
1)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확실하게 해제해야 한다.
2) 그 방법은 “나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다 준비했고 언제든지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의 내용도 내용증명에 반드시 기재하여 해제통보서를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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