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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 경품 이벤트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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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경품 이벤트)


자,  과연 무엇이 답일까요?


◇ 이벤트 소개


저와 친분있는 (주)스킨미소의 정연광 대표께서 경품을 내거셨습니다. 경품도 받고 법률지식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혹시라도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제게 연락주시면 이런 비정기적인 이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 사례

 

스킨미소 (  http://www.skinmiso.co.kr/)  의 정연광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을 

(주)맘스 (http://www.momsdiary.co.kr/)의 임민상 대표에게 4억 원에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5천만원, 잔금 3억 원)


그런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임민상 대표)이 잔금기일을 도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제된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그 후 잔금기일이 되었는데 임민상 대표가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바로 그 다음날 정연광 대표는 계약해제통보를 했다.

사실, 매매계약 체결 후 정연광 대표가 사는 지역에 개발호재가 발생해서 땅값이 많이 오르리라는 예상이 있었기에, 정연광 대표는 어떻게든 계약을 해제하고 싶었는데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격으로 임민상 대표가 잔금 날짜를 놓치자 바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통보를 한 것이다.


 


◇  질문


정연광 대표의 조치에 대한 평가는?

① 제대로 된 해제통보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② 원래는 제대로 된 해제통보가 아닌데, 특약이 있어서 유효하다. 즉 계약은 통보로써 해제된다.

 

◇  응모요령

 

1)  답을 적으시고


2) 가능하면 그 근거도 적으시고(선택)


3) 본인의 성함과 비상연락처를 적으신 다음


4) 제 이메일(jwslawyer@gmail.com)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맞춰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등 1분, 2등 2분을 선정하여



1등에게는 비비크림 셋트(32,000원 상당)




 




2등에게는 코팩셋트(24,000원 상당)


 




을 직접 보내 드립니다.
 
스킨미소 홈페이지 :  http://www.skinmiso.co.kr/ 


응모 마감시한 : 내일(1월 28일)  오후 1시


당첨자 발표 : 내일(1월 28일) 오후 2시












※ 사건 관련 문의에 관한 안내

▷ 문의메일 : jwslawyer@gmail.com

메일에 간단한 사건의 개요 및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 문의처 : 박태신 과장(02-340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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