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경품 이벤트)
자, 과연 무엇이 답일까요?
저와 친분있는 (주)스킨미소의 정연광 대표께서 경품을 내거셨습니다. 경품도 받고 법률지식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혹시라도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제게 연락주시면 이런 비정기적인 이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스킨미소 ( http://www.skinmiso.co.kr/) 의 정연광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을
(주)맘스 (http://www.momsdiary.co.kr/)의 임민상 대표에게 4억 원에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5천만원, 잔금 3억 원)
그런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임민상 대표)이 잔금기일을 도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제된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정연광 대표의 조치에 대한 평가는?
① 제대로 된 해제통보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② 원래는 제대로 된 해제통보가 아닌데, 특약이 있어서 유효하다. 즉 계약은 통보로써 해제된다.
◇ 응모요령
1) 답을 적으시고
▷ 문의메일 : jwslawyer@gmail.com
메일에 간단한 사건의 개요 및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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