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2)
가맹금 예치제도 소개
■ 질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금 1억 원을 직접 가맹본부로 입금하라고 하네요.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 6조의 5에서는 가맹금 중,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인 경우 예치가맹금이라 하여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일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이하 생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이하 생략)
■ Check Point
위와 같이 가맹본부가 소위 자릿값이라고 하여 가맹금의 성격을 분류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위 규정 위반으로 문제제기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시 가맹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고,
가맹본부가 전액 직접 지급을 요구할 경우, 향후 가맹본부와의 가맹거래에 있어 분쟁 발생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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