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28.자)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5. 3. 00:27

본문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28.)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08025669766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앱 'T맵 택시'가 내세우고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인 '추가 요금 설정 기능'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터기 요금 외에 10005000원의 요금을 더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하에서는 관련법규정을 소개합니다.

 

[참고]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14-0125, 2014.5.12, 국방부).

 

관련 법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0’, 3차 위반시 자격정지 20’)와 같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