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甲은 乙에게 위탁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탁 취소 시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8 조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즉,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이나 목적물의 수령거부〮지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와 ② 위탁 취소 행위의 임의성 여부입니다.
(1) 乙이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乙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로 甲이 위탁을 취소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 혹은 甲의 해당 사업부 폐지 등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취소행위의 임의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甲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빌미로, 혹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甲과 乙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甲과 乙이 발주 취소 내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乙이 甲의 강압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면 합의서의 사법상 효력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 원사업자는 발주 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발주취소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분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 - 하도급 거래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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