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물품만 써야 하나요?"
○ 자문의뢰내용
저희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상,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카레향 디저트 양념’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맹점주는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가 강요하는 것은 가맹거래법상 위반이다’면서 자신이 만든 양념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가맹점주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정말 가맹점주 말대로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제할 수 없는 건가요?
○ 쟁점
- 특정한 상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조우성 변호사의 상담내용
가맹사업은 가맹점주들이 통일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그 Identity가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그와 같은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다만 가맹사업법에는 A가맹점주가 주장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즉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를 보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이지
모든 경우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거래를 강제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은 아니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우리 대법원 판례도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가맹본부로서는 문제가 된 그 제품(양념)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양념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를 위반한 A가맹점주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성호 법무팀장의 조언
1) SV들은 "당연히 프랜차이즈 계약 했으니 우리 제품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만 쓰세요!'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물품구입 강제가 a.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이고, b.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에만 특정상품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본부 SV로서 가맹점주와 다양한 '밀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상의 제반 규정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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