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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즉시해지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12. 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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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

그런데 A씨는 당초 예상한 것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자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모임에서 "가맹본부는 제대로 가맹점주를 도와주지 않는다.", "공급하는 식자재에 이윤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다." 등 본부에 대한 험담을 함.

이에 본부는 A씨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하려고 함.

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본부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이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예전에 교육 받을 때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악질 점주예요

 

조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행위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박 : 네, 보통해지즉시해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 : 잘 알고 계시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1) 보통해지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점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다음에야 해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즉시해지는 가맹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2번 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 : 이 경우는 악질적이므로 즉시해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조 : 대통령령에 따라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박 : 그래요, 바로 저기 4호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조 : 물론 얼핏 보기에는 4호에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맹사업주가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점, 비난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정책이나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대책회의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 매출감소 등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효력 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박 : 그럼 현재 상황에서 슈퍼바이저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 : 좀 번거롭더라도 즉시해지가 아닌 보통해지의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조성호 법무팀장의 조언

 

 

조성호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대호가 ("죽 이야기") 법무팀장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law2033

 

 

 

 

 

1) 실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에서 계약해지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좀 더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특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대해 악소문을 퍼뜨릴 경우 '즉시해지'를 할 수 있다고 속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일반해지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런 점주에 대해서는 2회의 경고장을 보내서 그런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문을 계속 퍼뜨릴 때에는 정식적인 해지통보를 하는 일반해지의 방식을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4) 가맹점주의 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형사고소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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