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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 인테리어 비용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1. 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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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가맹본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 자문의뢰내용

 

저희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저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맹점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A가맹점주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요아니면 정말 가맹점주 말대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교체를 주장할 수 없는가요?


○ 쟁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변경과 관련해서 가맹점주에게 어느 범위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조우성 변호사의 상담내용



가맹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변경 부분은 예전부터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시설개선 및 그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우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2조의 2 1).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까요?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1).

 

2. 점포환경개선 요구시 비용분담 비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일정한 비율의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가맹본부가 20% 부담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가맹본부가 40% 부담.  


2-2. ,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3. 가맹점주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가맹점주는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맹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위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조성호 법무팀장의 조언

 

 

조성호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대호가 ("죽 이야기") 법무팀장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law2033

 

1) SV들은 "당연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점포개선에 관한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일정한 비용은 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본부 SV로서 가맹점주와 다양한 '밀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상의 제반 규정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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