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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5) 회생인가의 잇점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12.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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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5) 회생인가의 잇점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 카드 및 사채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 후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상속 등으로 갑자기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변제계획안 변경을 명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채권자들이 재산 내역을 추적해서 법원이 변제계획안 변경 명령을 내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회생도 개인회생과 장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은 생계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 등을 개인회생의 비해 높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비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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