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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의료법 - 의료계의 블랙컨슈머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1. 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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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블랙컨슈머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인데,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모 포털사이트의 교정치료 환자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글을 올렸고, 그로 인해 그 병원의 매출은 평소의 1/3로 급감했다.

 

불만을 품은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는 이에 대응하면 되지만,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다고 위협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온라인에 일방적인 비방글을 올릴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통고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사실을 게시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는 물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가중처벌된다.

 

따라서 환자가 비방글을 올리겠다고 위협할 경우, 그 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이미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포털사이트에 바로 삭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정통망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포털사이트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털 사이트는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게재로 피해를 입은 병원측은 해당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정통망법에 따른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랙컨슈머에게 의료인이 부당하게 휘둘리는 것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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