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와 판례 :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을 위한 중요 판례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7. 15. 16:34

본문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와 판례 :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을 위한 중요 판례


cdri의 스타 변호사인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2년 이내에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하신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은 주목하세요! (2012다107051)


▶ 관련기사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12


Ⅱ. 사실관계


1. 2006년 2월 이모 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남편 김모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무)우리집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L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복부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장 게실 및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경과 관찰 중의 오진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2. 병원을 상대로 김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의료과실’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이 60%라는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L보험사는 약관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들며 보상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1심 및 2심과는 달리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Ⅲ. 판결의 요지 및 관련 법리


1. 대법원은 보험사의 주장대로 유족들이 말하는 손해가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이 면책조항이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써 그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 및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① 보험계약 체결 시에 손해보험사가 의료사고 면책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②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책약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위 판결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보험사가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생명보험의 경우 ‘의료사고’도 재해사고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손해보험은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 전(2010.1. 29)까지는 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7.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면책으로 보상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로 인하여 현재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가 남아있는 2년 이내의 의료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드림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