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의료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설명방법
1. 간호사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의사가 환자(또는 환자를 대신해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2. 발생 가능한 전형적인 위험이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 등은 그 가능성이 적어도 반드시 설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3. 설명을 한 후에 바로 시술 등을 요구하지 말고, 환자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상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태는 제외됩니다.
4. 의사는 동의서에 설명한 내용을 적어 두고 환자의 서명을 받는 등 본인이 충실하게 설명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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