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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체크리스트 : 의사의 설명의무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7.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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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체크리스트  의사의 설명의무


끝부분 체크리스트까지 잘 읽어주시길.


Ⅰ. 의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2011가합132727)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53&kind=TOTAL&page=9


Ⅱ. 사실관계


1. 2009년 2월 A양은 다리 부분이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제모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2. 병원에서 IPL(광원치료법·Intense Pulsed Light) 제모 시술을 받은 A양은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그 부모는 해당 성형외과 원장인 박모(45)씨와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박씨 등은 연대해 A양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Ⅲ. 판결의 요지


1. 우리 대법원은 "A양의 다리는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IPL 시술 시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세심히 냉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A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쪼여 화상을 입게 한”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또한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환자의 상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박씨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A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Ⅳ. 의사의 설명의무


1. 의의 및 근거


의료 행위에 있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는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인정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의 입장


가. 환자가 종양제거수술 후 목이 쉬자 의사인 A씨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아울러 설명의무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수술상의 과실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후두종양제거 수술을 한 집도의사들이 수술 후 환자의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수술 후 동 원고에게 원심인정과 같은 발성기능장애의 후유증을 가져다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환자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도 아니었다면 그러한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설명의무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나. 모 대학병원 의사 B씨는 사망가능성이 큰 위험한 수술인데도 환자가 다른 사람과 상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의 내용과 위험성을 환자에게 수술 전날 밤 9시에 알려줬다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벤처기업에서 개발하는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의사 C씨는 간경화 환자에게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술의 정보를 제공했다가 해당 시술을 받은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품의 치료 효과와 일반적인 치료법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환자에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설명의무의 범위


가. 먼저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나. 환자의 질병 예후, 치료를 방치할 경우의 예측되는 상태, 구체적인 치료 방법, 치료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 또한 당해 판결에서의 경우와 같이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도 설명 의무에 포함됩니다.



<의료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설명방법 - cdri Check List>


1. 간호사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의사가 환자(또는 환자를 대신해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2. 발생 가능한 전형적인 위험이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 등은 그 가능성이 적어도 반드시 설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3. 설명을 한 후에 바로 시술 등을 요구하지 말고, 환자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상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태는 제외됩니다.


4. 의사는 동의서에 설명한 내용을 적어 두고 환자의 서명을 받는 등 본인이 충실하게 설명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올림



▶ For more information

http://www.malpractice.co.kr/malpractice/medilaw/medilaw2_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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