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빌린 돈을 갚을 때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7. 15. 16:21

본문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빌린 돈을 갚을 때


* 빌린 돈을 갚을 때(채무 변제시)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의 리서처 분들이 계신 cdri Lab의 수석연구원인 박진희 사법연수생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무통장입금하기


무통장입금으로 후에 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십시오(남편에게 빌렸으나 아내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3. 영수증을 받을 것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해서 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변제의 경우 채권증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를 변제했다는 내용만이라도 기재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채권증서 반환받을 것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면 채권증서 반환을 청구하십시오(실제 사례에서 채권증서를 채권자가 계속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변제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5. 위의 증서를 채권자 본인이 작성하도록 할 것


채권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등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채권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서가 위조되었다며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갚을 경우, 변제를 받을 대리권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위임을 했다는 내용의 서류 받아놓을 것)


6. 보론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확정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므로 당사자를 분명히 하십시오(특히 부부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 법인 중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표시를 할 것).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드림

http://www.cdri.co.kr/site/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