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2)
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8가지
★ Tip 1.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너무 겁먹어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저작권법 제135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 일단 형사고소가 되고 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 더구나 법인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으로 경찰에 출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우 초동대응을 잘못한 실무자는 대표이사에게 찍힐(?)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Tip 2. 상대방이 정해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 답변 기간을 늘일 필요가 있다.
° 상대방이 답변 기한을 정해 놓은 경우, 그 기한에 완전히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곤란하다. 그 기한을 어길 경우 상대방은 덜컥 형사고소를 해 버릴 수가 있다. 일단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정식 사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정해 놓은 답변 기한은 최대한 지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도저히 그 기한을 맞추기 힘들 경우에는 상대방 내용증명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은 다음 사유를 설명하고(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답변을 보내겠다) 답변 기한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ip 3.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는 개념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이다.
° 저작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크게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하나는 민사적인 문제고, 다른 하나는 형사적인 문제다.
° 민사적인 문제는 ① 더 이상 그 저작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사용금지청구와 ② 그 동안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저작물을 사용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손해배상청구로 나뉘어진다.
°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는 ‘불법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당하는 문제’이다.
° 개념적으로는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가 구별되나, 보통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한 후 민사적인 부분, 즉 손해배상의 만족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형사고소가 민사소송의 역할까지 맡아서 하는 사례가 많다(민사의 형사화).
★ Tip 4. 상업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은 적절한 변명사유가 되지 않는다.
° 보통 이런 경고장을 받은 분들은 ‘나는 상업적인 목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개인 블로그에 썼을 뿐인데요’라고 항변한다.
°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에 이미 성립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상업적으로 사용해야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난 상업적으로 쓰지 않았어요’라는 항변은 적절한 변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즉,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고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 다만 상업적인 목적이 없었으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수 산정에는 많은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Tip 5. 외주를 맡겼던 경우에는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라.
° 저작권 침해를 지는 자, 특히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이다. 그런데 만약 A가 B에게 외주를 맡겨서 사이트 작업을 했고, B가 사이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 침해물을 작성(복제)한 것이 B라면 A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침해경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A는 행위자가 아니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A는 경고자에게 자신은 외주를 주었던 사실, 그 근거 서류, A는 문제가 된 저작물이 경고자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힌 다음, B에게 책임을 추궁하라고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 Tip 6. 잘못된 형사고소는 무고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권리자에게 ‘이 저작권 침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결과이다’라는 점을 밝힌 다음(외주를 맡긴 경우),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라’
는 역공을 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 Tip 7. 손해액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라.
° 경고장을 받아보면 ‘황당한 손해액수’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설령 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액만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보통 경고장을 보내는 측은 과도한 손해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 저작권법 제125조에는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침해자가 이익을 받은 액수” 또는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로열티)”를 손해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 예를 들어 신문기사 하나를 10개월 동안 게재한 경우, 저작권자는 ‘신문기사를 한달 동안 외부에 라이센스 줄 경우 200만 원을 받는데 10개월 동안 게재되었으니 2,000만 원(200만 원 x 10월)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신문 전체 기사, 그것도 한달치를 모두 사용할 때 월 200만 원인데, 어느 날의 단 하나 기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200만 원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손해액 산정을 좀 더 명확히 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 제125조에 근거하여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서 알려줄 것을 바란다. 만약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라는 경고성 문구를 적절히 삽입해서 답신을 보낼 수 있다.
★ Tip 8.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라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권리자가 고소를 해야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고소를 했다가 그 고소를 취하해 버리면 그 자체로 사건은 종결된다. 이런 점에서 사기죄와는 차이가 있다.
° 따라서 일단 고소를 당한 후라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은 소급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 다만. 상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속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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