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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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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

우리가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 Tip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Tip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 Tip 3.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답변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답변하는 것이 힘들 경우가 있다. 이 때 아무런 답변 없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더 기분나빠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형사고소),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워진다.

° 따라서 답변할 기한이 부족하면 일단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고 답변하겠다), 기간을 좀 더 받은 다음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ip 4.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 상대방에게 통지를 할 때 그냥 이메일로 하면 충분하지 굳이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 그러나 이메일로 보낼 경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또 하나, 법인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단순히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상대 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Tip 5.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체국에 갈 필요는 없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면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을 방문해 보시길



★ Tip 6.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3년 내에 우체국에 가서 다시 내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후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


° 예전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 다시 내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1항).




★ Tip 7.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이 어느 날 갑자기 결별하는 경우는 없다. 어느 한 쪽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누적되어 결국은 분쟁에 이르게 된다.


° 그런데 이처럼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을 단계에서 단순히 구두로만 경고한 경우와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한 경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 법원은 과연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측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심지어 중간 중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해제를 주장하면 적법한 계약해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추후 분쟁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분쟁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에게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Tip 8. 내용증명 작성 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은 나중에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바로 증거로 활용된다. 그런데 만일 내용증명 안에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기재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증명과 법률가들이 법률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작성하는 내용증명의 문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액이 큰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답변을 보낼 때에는 주위의 법률전문가에게 간단하게나마 상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Tip 9. 중요한 계약의 해제 통보를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외에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 해제 통보는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2013. 1. 4.에 해제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13. 1. 7.에 그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해지의 효력은 2013. 1. 7.에 발생하는 것이다(도달주의).


° 실제 분쟁을 하다보면 언제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는지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해제 통보시에는 내용증명(언제 상대방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 외에 배달증명(언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까지 같이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 Tip 10. 예전에 중요한 통보에 대해서 내용증명만 해서 보냈다면 1년 이내에는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사후에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 내용증명의 발송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우체국에 가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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