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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으로 소환됐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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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6)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으로 소환됐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이미 수사관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다(즉 당신에게 나쁜 인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 일단 고소를 한 사람(고소인)이 먼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을 소환(부른다)한다.


° 당연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 잔뜩 해 놓았을 터. 수사기관이 당신을 피고소인으로 부를 때는 ‘이사람, 이거 문제 있네?’라는 어느 정도의 심증을 갖고 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일단 한 수 접어주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둘 것(선빵은 고소인 차지)




★ Tip 2. 준비가 안됐으면 양해를 구하고 몇 일 정도 소환되는 날짜를 미루라.


° 수사관이 ‘언제까지 나오세요!’라고 말할 경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양해를 구하고(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다, 회사 일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소환되는 날짜를 몇 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 수사관이 제시하는 날짜가 변경불가능한 날짜는 아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 Tip 3. 고소 당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 질문을 정확히 알아야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 왜 고소를 당했는지 최대한 파악하도록 노력하라.


° 물론 보통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왔다 갔다하는 등의 ‘예비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긴 하다.


° 수사관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라. 특히 ‘죄명’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비슷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고소된 죄명이 ‘횡령’인지 ‘배임’인지 ‘사기’인지에 따라 변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 Tip 4. 자신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라.


°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극도로 화를 내거나 극도로 불안해 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그 어느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실제 상황이 터진 것이니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인지 6하 원칙에 따라 반박하는 서면(진술서)을 써야 한다. 그냥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출두하고 나면 흥분한 상태에서 답을 하기 때문에 답변이 뒤죽박죽, 일관성이 없게 된다. 이런 일관성 없는 답변은 두고 두고 당신을 괴롭힌다(법원에서 재판할 때 ‘피고인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 불과 1달 전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판에 1년 전의 일들에 대해 진술을 하다보면 본인도 헷갈릴 수 있다. 따라서 차분하게 자신의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이렇게 작성된 진술서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리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체적인 항변의 방향을 수사기관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 Tip 5. 관련 제3자의 진술서를 미리 확보하도록 하라.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수사관은 제3의 인물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3의 인물을 수사과정에서는 ‘참고인’이라 한다.


° 당신은 문제가 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제3의 인물을 발견한 다음 이 사람에게 간단한 확인서라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마도 고소인이 먼저 가서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제일 처음 참고인에 대한 수배부터 하고 그들로부터 당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진술받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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