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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甲에게 공개(PT)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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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3)


乙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甲에게 공개(PT)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가의 경우 자신만의 Idea가 유일한 무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Idea를 甲에게 공개(프리젠테이션)하는 경우 나중에 甲이 그 아이디어만 날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乙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



★ Tip 1.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라



° 내가 발표하는 내용이 굳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① 실제 가치 있는 정보여야 하고, ②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회사 내부적인 문제는 뒤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甲에게 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 甲이 乙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나중에 乙의 제안과 유사한 모델을 런칭할 경우, 乙은 甲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프리젠테이션 당시 배부했던 자료에 분명히 당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된 모델을 우리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침해행위다”라고 공격할 수 있다.




★ Tip 2. 핵심 아이디어는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 두고 ‘Trade Secret’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다음 보관하라.



° 나의 핵심 아이디어는 내부적으로 매뉴얼로 만든 후 Trade Secret’(영업비밀)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후 별도로 보관하는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다.


°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내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영업비밀 형태로 ‘객관화’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Tip 3. 가능하다면 甲으로부터 NDA를 받고서 PT를 하라.



°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정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핵심적이고 유출되는 것에 위험성을 느낀다면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제시하고 그 문서에 싸인을 받은 다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물론 乙이 NDA 작성을 요구할 경우 甲 쪽에선 ‘웃기는 녀석들이군. 차라리 안듣고 만다. 가거라’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乙에게 매력을 충분히 느낀다면 甲으로부터 NDA 사인을 받아낼 수도 있다. 어라?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배짱을 부리는 거지? 한번 들어보고 싶군.’이라는 甲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당당한 태도가 乙에게 또 다른 힘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


° 이렇게 NDA까지 체결하고 난 뒤에 내 비즈니스 모델을 무단으로 따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




★ Tip 4.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하라.



°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본질적인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까지 받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특허란 원래 출원을 한 다음 나중에 ‘등록’되어야 완전한 권리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출원만 된 상태’에서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다. 단지 ‘나중에 완전한 권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미래형 권리’일 뿐이다.


° 하지만 실무상 보면, 아직 특허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제 아이디어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이구요, 조만간 등록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을 보게 된다. 등록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등록이 된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 사람이 독점할 수밖에 없다.


°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나중에 궁극적으로 등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출원’만 해 놓은 것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따라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 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정말 사업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변리사를 만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한 후 이를 여기 저기 공개하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 Tip 5.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하라.



° 어차피 제휴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내 아이디어를 여기 저기 프리젠테이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표시해 두라. 일종의 저작권 표시를 해 두는 방법을 고려해 보라.



° 어차피 외부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도 만만치 않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아이디어의 시발점(始發點)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 나중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보통 아이디어를 따라 하려고 하다보면 그 설명 등에 사용되는 문구, 표현이 비슷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공격할 여지가 있다)를 문제 삼을 수 있다.


° 특히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협업을 제안할 경우, 나는 그 대기업에 내 사이트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디어의 원조(元祖)가 나임을 밝히면서 협상에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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