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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

업무력강화 프로그램

by 조우성변호사 2013. 1. 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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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서 배우는 업무력 : 준비서면,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



1.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1) 상대방에게 팩스로 서면을 보내서 부본영수 받은 다음 법원에 내는 것이 좋음. 그래야 송달된 것으로 보니.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재판기일에 상대방 변호사가 출석 안해도 부본송달영수도장이 찍혀 있음을 법원에 입증하면 '진술'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상대방에게 늦어도 재판 7일 전에는 부본영수 받아서 법원에 내는 것이 좋음. 그래야 재판을 하기 전에 판사가 그 내용을 보고 들어올 수 있기에.


3) 통상 판사들은 이번주에 진행할 사건 기록을 재판 3-4일전부터 판사실에서 파악하기 시작. 따라서 판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 이번에 진술할 준비서면에 '예쁘게' 기록에 꽂혀 있는 것이 좋음.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기일 1주일 전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아무리 못해도 5일 전에는 제출해야 함.


5) 너무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판사가 충분히 우리 주장을 검토하지 못하고 나올 수 있음. 그리고 짜증을 냄. 특히 전날이나 재판 당일 준비서면을 들고 가면 '이게 무슨 준비서면입니까? '기습'서면이지?'라면서 툴툴거리는 경우가 많음.


6)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재판 준비를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에게 호감을 가짐. 따라서 너무 기일에 촉박해서 준비서면 내는 것을 버릇화하면 판사에게 '찍힘'.


7) 하지만 재판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변론기일 직전(하루나 이틀 전)에 '기습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긴 함. 


8) 상대방 변호사가 재판기일 전날 준비서면을 보내 주면서 '부본영수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경우 어떤 변호사는 '아니, 이렇게 전날 보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검토하란 말입니까? 못찍어 드립니다.'라고 까칠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는 결국 부본영수 도장찍지 못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교부가 이루어지게 됨.


9)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허허, 판사할 때는 변호사들에게 준비서면 제발 빨리 빨리 내라고 난리 쳤었는데, 막상 내가 변호사해보니까 기일이 우찌 이리 빨리 돌아오는지... 나도 후배 부장판사들에게 욕 얻어 먹는다니까요."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 이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음.


2)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준비서면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우편송달 진행되는 시간을 염두에 둔 것임.


3)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고, 우리는 빨리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경우라면,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준비서면을 '진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두어야 함. 즉, 우리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있어야 함. 


4) 그래야 '상대방이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편으로 송달되었다는 송달보고서가 법원에 도착해 있으므로 오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자 합니다'라는 식으로 소송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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