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에서 배운 업무력 : 준비서면 작성시 유의사항
1. 10장이 넘어갈 때는 가능하면 첫 페이지에 '박스요약'문을 첨부하시길. 즉, 판사가 한 눈에 쓰윽 봐도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2. '표'를 적절히 활용하시길.
특히 우리 주장과 상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에는 표 방식으로 양측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음. 여하튼 우리 목적은 판사가 주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3. 페이지 표시
준비서면 하단에 있는 페이지 표시는 단순히 '3'.. 이런 식이 아니라 '3/18', 즉 전체 18페이지 중 3면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음.
4. 폰트 크기
고등법원 부장님 정도 되면 '노안'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10'나 11'로 서면을 써서 내면 이분들 눈에는 잘 안들어 온다고 함.
최소 12'여야 하고, 13'도 좋음. 그리고 줄 간격도 좀 넓게.
5. 중간 중간 반박해야 하나 몰아서 왕창 내야 하나.
변호사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나, 가능하면 중간 중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반박하는 서면을 내 주는 것이 좋음,
나중에 완벽하게 몰아서 미괄식으로 제출하려는 분들도 많은데, 이미 판사의 심증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버리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 기일마다 짧게라도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 좋음.
물론 아래 6.항을 참고하시길.
6. 최종 변론 전에는 '종합준비서면'을 내자.
중간 중간 짤막한 준비서면을 냈다면, 막판에는 종합준비서면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준비서면 중 최고는 역시 '판사가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고 싶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증거 관계 다 뒤져서 인용해 주고.
7. 서증을 인용할 때
보통 준비서면에서 서증을 인용할 때 '갑 제12호증 00계약서 제3면'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서증이라면 해당 서증의 해당 부분을 캡춰한다음 이미지 파일로 문서에 삽입하시도록.
판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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