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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연구소(CDRI) 리포트 - MOU의 법적 구속력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by 조우성변호사 2014. 12. 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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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CDRI 소장 : 조우성



▢ 테마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 사전체크

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지?


▢ 질문


저희 회사는 태블릿PC를 제조합니다. 나름대로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마케팅 전문인력이 없어 고심하던 중 A사를 알게 됐습니다. A사는 자신들이 EU와 미국에 저희 제품을 팔아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반가운 마음에 일단 A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은 ① 저희 회사가 독점적으로 태블릿 PC를 A사에게 공급한다, ② A사는 저희 회사로부터 태블릿  PC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전 세계에 판매한다. ③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본 계약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MOU 체결 후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EU나 미국쪽에 저희 제품을 판매할 능력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B사를 알게 됐는데, B사는 저희 제품을 EU나 미국에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B사와 정식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A사가 B사와 저희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왜 자기들과 MOU 체결해 놓고 다른 회사와 제품공급계약을 했냐면서 따지는 겁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 아닌가요? 따라서 저희 회사가 A사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A사가 제대로 자기 할 일을 못했으면 우리는 아무 부담없이 B사와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귀사와 A사 간의 MOU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MOU에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없다면 MOU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해설


MOU는 보통 “의향서”, “양해각서”, “협정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MOU를 체결하는 것은 원래 우리 계약 관행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본 계약(Main Agreement)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process)에서 단계별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1. NDA


영미법계 국가들과 계약 협상을 시작할라치면 상대 회사는 일단 NDA라는 서면을 갖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NDA는 Non-Disclosure-Agreement, 비밀유지약정서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부터 당신들과 계약 협상을 진행할 것인데,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는 비밀로 합시다. 알겠지요?’라는 것을 약속받으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단계에서 만나서 상대 업체와 NDA를 체결했다면 이는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에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1999~2000년경 국내에서 벤처 열풍이 불 때, ‘국내 벤처기업인 00기업이 외국 유수 00기업과 NDA를 체결했다’는 식의 신문기사가 나오고, 그러자 많은 투자자들이 그 벤처기업에 몰려들어서 투자 기회를 달라고 했다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2. MOU


NDA를 체결하고 협의를 진행하던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계약을 체결할 만한 접점이 있다고 생각될 때 작성하는 것이 MOU입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즉 서로 이해한 바(Understanding)를 메모한 것(Memorandum)에 불과합니다.

협상 중간에 이런 메모를 남겨두면 어떤 효용이 있을까요?


첫째, 서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둠으로써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작성해 봐야 만이 명확해 지는 법입니다.


둘째,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나중에 본 계약을 작성할 때 수월해 지는 잇점이 있습니다. 마치 중간 중간 복습을 잘 해 두면 나중에 시험칠 때 수월해 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MOU가 서로를 구속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MOU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중간 시점에 각자의 의도, 의향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MOU 자체 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영미법상의 MOU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Non legal binding clause)이 삽입됩니다. 즉, MOU 상의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MOU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MOU는 그런 점에서 신사협정의 의미가 강합니다.


3. 국내 상황


그런데 1999~2000년경 우리나라에서도 MOU를 체결하는 예가 많아지면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제목은 MOU, 양해각서, 의향서, 협정서라고 해 놓고서는, 정작 그 내용에는 ‘~의 권리, 의무’, “~손해배상‘ 조항과 같은 계약서에 나올 법한 조항들이 삽입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은 빠져 있구요.


이처럼 제목은 MOU인데, 내용은 계약서 유사하게 작성되었다면 이 문서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제목 보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더 중점을 둬서 판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겠지요.


‘어? MOU는 단지 서로 잘 해보자는 의지를 담은 것에 불과한 서면이지 그 자체로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라는 항변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항 내용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손해배상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적구속력 배제조항도 없다면 이는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쌍방을 구속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4. 결어


따라서 ‘MOU’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려면 ① ‘~의 권리, 의무’와 같은 말을 쓰지 말아야 하고 ② 손해배상조항도 없어야 하며, ③ 무엇보다 ‘본 MOU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advice/tip


MOU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MOU의 법적 구속력을 없애려면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체크포인트


우리 회사 계약 실무자들은 MOU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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