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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에 대해서 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by 조우성변호사 2015. 3.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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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에 대해서 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A사와 계약하고 그 회사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A사는 아직까지 상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A사의 재무상태는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A사 대표이사 김00은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A사 뿐만 아니라 김00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설


우리 법상 법인법인의 대표이사는 개념적으로 구분됩니다. 귀하가 A사와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이라면 귀하는 A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일뿐, A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작은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법인을 로 두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을 별도로 으로 둔 다음, “병은 을의 이 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법인이 물품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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