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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legal tip : 직원으로부터 받는 비밀유지각서 샘플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by 조우성변호사 2014. 2.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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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각서(간략형)


comment : 회사에서 재직 중인 임직원들로부터 받는 비밀유지각서의 간략한 샘플이다. 자세한 형태의 비밀유지각서나 서약서가 임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간략형도 권장할 만 하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본인은 00000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취득하였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회사의 _____________자료, 정보(이 부분을 향후 특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이하 “영업비밀”이라 총칭함)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여하한 방법으로든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본 비밀유지각서를 엄수하겠습니다.


2. 만일 본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합니다. 만일, 본인이 회사의 영업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 기타의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는 본인은 당해 금원 전부를 위의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갑에게 지급하겠습니다.


comment : ‘회사에 입게 될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좋지만, 아예 금액을 특정하여 “···누설하는 경우에는 금 (    )원을 위약벌로 회사에 지급합니다”라는 식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 본인은 회사 재직중에 회사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복사물, 필사본, 메모, 인쇄물등 서면 혹은 유형화된 모든 서류와 자료, 샘플 등을 남기지 않도록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며 퇴사시나 업무변경시에는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comment : 영업비밀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퇴사시 반납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2009. 1.  .

각서인    _______________(인)


0000 주식회사                         귀    중


comment : 서약서나 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작성을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받는 사람(회사)을 제일 말미에 기재하고 ‘귀중’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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