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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국가. 지자체와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by 조우성변호사 2015. 7.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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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분야 / 계약법


1. 구두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하 국가 등으로 통칭함)과의 계약은 사정이 다르다.

 

원래 사인(私人) 간의 계약은 구두합의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구두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두합의만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

 

2. 국가 등과의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약칭함)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사인(私人)들 간의 계약에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등과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 집행에는 국가 예산이 사용되므로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는지 간섭하기 위한 시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계약법이다.




 

3. 국가 등과 계약할 때는 굮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등과 계약할 때는 1. 계약의 목적 / 2. 계약금액 / 3. 이행기간 / 4. 계약보증금 / 5. 위험부담 / 6. 지체상금(遲滯償金)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4. 3.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비록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계약서가 아예 작성되지 않은 경우(말로만 서로 합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3.항에 기재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51288 판결 외 다수).

따라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일을 진행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5.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서 작성이 면제되는 예외 경우가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Advice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돈을 잘 줄 것이라는 생각에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서부터 작성하시라. 이를 빼먹을 경우 나중에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낭패를 보게 된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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