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 징역 7년 이상인데. 정상참작을 해서 한번 감량한다 하더라도 징역 3.5년. 집행유예가 안됨 (집행유예는 본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함).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든 뇌물액수를 5,000만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할텐데... 공직생활의 끝자락에서 너무 아찔한 유탄을 맞은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1/2012030100245.html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든 뇌물액수를 5,000만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할텐데... 공직생활의 끝자락에서 너무 아찔한 유탄을 맞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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