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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친족상도례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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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은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한 건이므로 '공갈죄'에 해당.

그런데,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다(형을 면제)는 형법 규정 있음.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임.

그런데 직계혈족간에는 무조건 형이 면제되지만, 가족(이 사건처럼 형제간)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일 때만 형이 면제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형이 불구속입건되었다는 것은 형과 동생이 '동거'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2/2012030200085.html

p.s.  
흉기 휴대 공갈범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8100743539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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