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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에서 배우는 CEO를 위한 법률지식 : 공해소송 및 입증책임의 전환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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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에서 배우는 CEO를 위한 법률지식>






◎ 대상기사

2012. 1. 18.자 각 일간지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는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 처리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 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 대곶면과 인천 강화군 길상면 일대 어민들은 1992년 김포 간척지에 쓰레기 매립지가 세워진 뒤 2005년까지 침출 처리수 때문에 어장 수질이 악화되고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가해 기업이 유해한 물질을 배출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해설


1) 원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그런데, 공해소송, 의료소송 등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공장, 의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 이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난 잘못이 없다니까요’를 입증하게 하는 경향이 우리 법원에서 서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사건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는 판결은 1970년대 초 일본 법원이 이타이이타이병(카드뮴 중독)과 미나마타병(수은 중독)이 생긴 주민들이 근처의 오염 물질 배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한국 법원에서도 최근 환경·의료 관련 소송에서 가해자 입증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 유의점


국민의 건강, 위생과 직결된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그 안정성에 대한 주의에 더 면밀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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